카테고리 없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출연금 관리 규정

공공기관 황제 2022. 3. 20. 08:22
출처 : 구글 검색

 

  • 한국문화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출연금 관리 규정 전문입니다.
  • 2022년 2월 28일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기본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관에 따라, 한국문화관 광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이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재원을 말하며, 연구원 운영지원을 위한 “기관출연금”과 특정 목적의 연구 또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특정목적출연금”으로 구분된다. 2. “연구개발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이란 출연금의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에 대해 연구원 설립목적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가 연구원에 지원하는 출연금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용도외 사용금지) 연구원은 기관출연금 및 특정목적출연금을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 히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기관출연금 관리

제5조(기관출연금 운영 및 집행) 1 연구원은 기관출연금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목표를 달 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총액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기관출연금 예산과목 중 관의 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3 기관출연금 예산과목 중 항의 전용, 비목 간의 전용은 문체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4 기관출연금은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수입 및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출연금 결산) 연구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관출연금 결산보고 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잉여금 사용) 1 기관출연금의 결산잉여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체부 승인 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예산으로 편입(인건비는 인건비 용도만 사용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지출원인행위를 마친 것으로 부득이 당해연도에 사업이 종료되지 못한 경 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결산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 보전 및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 적립에 우선 사용하 고, 경영평가성과급, 적립금 적립 및 그 외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업에 사용할 수 있 다.

제3장 특정목적출연금 관리

제8조(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정목적출연금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문체부 사업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계획 또는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문체부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내용

2. 사업기간, 예산 및 집행계획
3. 그 밖에 문체부 사업부서가 요청하는 내용

제9조(특정목적출연금 교부 신청) 특정목적출연금은 정부의 연간 재정운영계획에 따라 문 체부 사업부서와 협의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목적출연금 운영 및 집행) 1 연구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특정목적출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문체부 사업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구원은 출연사업별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수입 및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연구원은 특정목적출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문체부 사업부서에 사업 착수보 고, 중간보고,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문체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간소화 또 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특정목적출연금 결산) 연구원은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특정목적출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체부 사업부서에 보고하고,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잔액 등의 처리

제12조(특정목적출연금 집행잔액 등 처리) 1 연구원은 특정목적출연금 사업이 완료되거 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결산을 거처 집행잔액 및 이자를 지정된 기한까지 국고 로 반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등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문체부 사업부서의 승인을 거쳐 동일 목적사업의 차년도 출연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다.

제4장 연구개발적립금 관리

제13조(적립금 범위) 적립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 이자수입
2. 명시적 이월금을 제외한 출연금 집행잔액
3. 적립금 운용 결과 발생한 이자수입

4. 기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적립금에 전입할 것을 의결한 수입

제14조(적립금 사용) 1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자체연구개발사업: 연구원 설립목적에 부합한 연구사업, 연구지원성격의 사업, 연구 업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환경개선 사업
2. 교육훈련사업: 직무교육 등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사업
3. 기관발전사업: 원장이 기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경직 성 경상비 성격 사업 제외)
4. 이 밖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체부 장관이 승인하는 사업
2 연구원은 제1항에 규정한 적립금 사용을 위한 세부계획을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