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규정

한국전력거래소 정관

공공기관 황제 2022. 3. 19. 20:13

출처 : 구글 검색

 

  • 2021년 7월 15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 한국전력거래소는 정관을 알리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Power Exchange(약칭 : KPX)라 한다. (2011. 7. 11 개정) 
제2조(목적) 거래소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전력시장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 7. 11 개정) 
제3조(법인의 성격) 거래소는 법 제35조에 의하여 설립되며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제4조(주사무소와 전력시장의 소재지 등) ① 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와 전력시장을 전라남도 나주시에 둔다. (2014. 10. 8 개정)
② 거래소는 필요한 곳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설치․이전 및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5조(업무) ① 거래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2011. 7. 11 개정) 
1. 전력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제반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
7. 소규모전력중개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2019.  1. 11 신설)
8.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제반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 (2019.  1. 11 신설)
9. 전력공급의 신뢰성 확보에 관한 업무
10. 전력수급 및 송전계통 운영을 위한 급전지시 업무
11. 송전계통의 안정성 유지에 관한 업무
12.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기록․보존에 관한 업무
13. 전력수요 및 시장전망에 관한 업무
14.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
15. 전기사업 인․허가에 관한 지원 업무
16. 전원개발 촉진 및 도서 전력수급 지원업무
17.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 (2013. 3. 21 신설)
18. 전력시장․계통운영에 관한 교육업무
19. 거래소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거래소에 위임한 업무 (2010. 4. 2 개정) 
2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업무 (2021. 7. 15 신설)
21. 기타 제1호 내지 제16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② 거래소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중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하거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6조(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제정 등) ① 거래소는 제5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중개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2019.  1. 11 개정)
②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공고방법) 거래소의 공고는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2014. 10. 8 개정)

 


제2장  회   원

 

제1절 회원의 종류 및 자격 
제8조(회원의 종류) 거래소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공급인증서 거래 회원(이하 “공급인증서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2013. 3. 21 개정)
제9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
2. 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
3. 법 제3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
4. 법 제3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5. 법 제3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6. 법 제3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수요관리사업자(2014. 10. 8 신설)
  7. 법 제39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2019.  1. 11 신설)
②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및 건설 중인 발전사업자
2. 건설 중인 구역전기사업자 및 법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3. 법 부칙 제8조(2000.12.23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전력시장을 통해서 전력거래를 하지 않는 자
4.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이사회가 정하는 자
5. 법 제31조 제5항에 의한 수요관리사업자 중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 (2014. 10. 8 신설)
  6. 법 제7조의2에 의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중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 (2019.  1. 11 신설)
③ 공급인증서 회원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제9조의2(공급인증서 회원에 대한 특례) 본 정관 제2장 제2절 내지 제6절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급인증서 회원의 권리·의무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만을 적용한다. 
1. 공급인증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이 완료된 때부터 공급인증서 회원이 된다.
2. 공급인증서 회원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운영에 관한 관계법령, 거래소의 정관,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공급인증서 회원은 등록비, 연회비가 면제된다. 
4.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를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공급인증서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없다.
  (2013. 3. 21 신설)

제2절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거래소를 통해 전력을 거래할 수 있고, 회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없다.
제11조(출자) ① 정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을 갖춘 전기사업자는 거래소에 출자하여야 한다. 
1. 거래소 등록 발전설비용량이 2백만kW 이상인 발전사업자
2. 연간 누적 판매전력량이 1백억kWh 이상인 전기판매사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의 출자총액, 회원별 출자금액, 출자방법 및 출자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총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의 의결로 정한다.(2002. 4. 29 개정)
제12조(등록비 등) ① 정회원은 등록비, 연회비 및 전력거래수수료를, 준회원은 등록비 및 연회비를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회원에 대하여는 등록비 및 연회비를 면제한다. (2014. 10. 8 개정)
    1. 거래소 등록 발전설비용량이 2만kW 이하인 발전사업자,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구역전기사업자  
    2. 거래소 등록 수요반응자원의 의무감축용량이 2만kW 이하인 정회원 수요관리사업    자 (2016. 4. 20. 개정)
    3. 준회원 수요관리사업자 (2016. 4. 20. 신설)  
    4.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2019.  1. 11 신설)
③ 전력거래수수료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량에 일정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직접구매자에 대한 직접구매수수료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량에 일정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직접구매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전력거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016. 4. 20.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비, 연회비, 전력거래수수료 및 직접구매수수료의 징수액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2016. 4. 20. 개정)
제13조(회원의 보증금) ① 회원은 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대상 및 보증금의 금액은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2002. 12. 31. 개정)
③ 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④ 보증금의 예탁,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통지사항)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거래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본점 및 지점의 주소를 변경하거나 지점, 기타의 영업소를 신설한 경우 
2.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재개 또는 폐지한 경우 
3. 대표이사와 감사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4. 사업목적, 자본금의 변경, 법인의 분할․합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5. 전기사업의 겸업 또는 겸업을 폐지한 경우
6.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7.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또는 은행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가 된 경우 
8. 조세체납처분을 받거나 조세에 관한 법령(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9.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나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을 받거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를 받은 경우
11. 법률(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사실상 정리를 개시한 경우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는 경우
12. 회원 및 회원의 임원이 법 제12장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13. 기타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제15조(자료 등 제출) ① 거래소는 전력시장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거래소가 요구하는 자료 및 관련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한다.
제16조(규정준수) 회원은 전기사업법 등 관계법령, 거래소의 정관,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전력거래 관련 업무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절 출자 지분 등의 양도 및 반환
제17조(출자한 정회원의 지분양도) ① 출자한 정회원(이하 “출자정회원”이라 한다)의 지분은 당해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출자정회원은 그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출자지분의 조정) ① 거래소는 출자정회원간의 출자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총회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정회원간의 출자지분의 양도양수 또는 출자지분의 일부반환 등의 방법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의 3분의 2와 의결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절 회원의 가입
제19조(가입의 신청 및 승인)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가입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가입 신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여 승인한다. (2016. 4. 20. 개정)
제20조(정회원의 가입비 등)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회원의 가입이 승인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부의 금액일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 거래소에 납부 또는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비는 제1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된다.
1. 가입비 : 다음 “가”목과 “나”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출자금 :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 금액
나. 지분차액보전금 : 가입승인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출자금을 공제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납입된 가입비를 가산하고 반환된 탈퇴금을 차감한 후 가입승인  당시의 총 출자금에 대한 가입희망회원의 출자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등록비 :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3. 연회비 :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4. 보증금 :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비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21조(지분 양수에 의한 회원 가입) ①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회원의 가입이 승인된 자는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정회원으로부터 지분의 일부를 양수함으로써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회원으로부터 양수할 지분, 양수금액 및 그 방법 등은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회원이 된 자는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을 양수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중 가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거래소에 납부 또는 예탁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사업승계에 따른 회원지위의 승계 등) ①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존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법인이 아닌 회원이 사망한 경우 해당 사업을 상속한 자
2.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인 회원의 해당사업을 전부 양수한 자
3. 법인인 전기사업자 회원이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분할 또는 합병한 경우, 분할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②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9조에 따라 가입이 승인된 경우 해당 승계일에 회원의 지위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인 회원의 해당사업을 일부 양수한 자
2. 법인인 전기사업자 회원이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의 회원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2014. 10. 8 개정)
제22조(가입일 및 통지) ① 회원의 가입이 승인된 자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납부 또는 예탁하고 거래소가 정하는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익일부터 회원이 된다. 다만,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입비를 분할 납부하는 자는 최종회분 납부 익일부터 의결권을 가진다.(2016. 4. 20. 개정)
②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을 양수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납부 또는 예탁한 자가 거래소가 정하는 절차를 이행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거래소는 회원 가입 신청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다른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출자의무) 정회원 중 사업규모의 확대로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의 요건을 갖추게 된 자는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입비를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가입 등의 승인취소) 거래소는 회원의 가입이 승인된 자 또는 출자요건을 갖추게 된 자가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 또는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출자지분을 양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로 가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절 회원의 탈퇴
제25조(임의탈퇴)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소에 탈퇴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출자정회원 또는 거래소 등록 발전설비용량이 20MW를 초과하는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탈퇴 승인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26조(법정탈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탈퇴된다. 
1. 회원자격의 상실 
2. 당해 회원인 법인의 해산 
3. 제명 
제27조(탈퇴회원의 전력거래정지 및 미결제 정리) ① 거래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탈퇴신청이 있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탈퇴의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당해회원의 전력시장에서의 거래행위를 정지하고 거래소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회원의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 및 이와 관련된 미결제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게 인계시키거나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탈퇴신청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하는 출자정회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다른 회원에게 합병되는 경우
3. 다른 회원에게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제28조(탈퇴의 통지) 거래소는 회원이 탈퇴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다른 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29조(탈퇴정회원에 대한 지분 등 반환) ① 거래소는 출자정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탈퇴정회원에게 반환하며, 출자하지 않은 정회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을 당해 탈퇴정회원에게 반환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탈퇴금:탈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고, 탈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된  가입비와 반환된 탈퇴금을 가감한 금액에 탈퇴일 현재 총 출자금에 대한  당해 탈퇴회원의 출자금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가입비를 분할납부중인 정회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회원이 분할납부한 가입비에서 거래종결일 현재 미납중인 잔여가입비에 대한 경과 이자를 공제한 금액
2. 보증금 : 탈퇴일 현재 당해 탈퇴회원의 예탁금 중 이미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 
②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탈퇴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때까지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탈퇴정회원의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 및 이와 관련된 미결제의 정리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종결일로부터 실근무일 기준 28일이 경과한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3개월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2016. 4. 20. 개정)
제30조(출자지분금액 등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탈퇴회원이 거래소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때에는 거래소는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6절 회원에 대한 징계
제31조(징계의 종류) ① 거래소가 회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011. 7. 11 개정) 
1. 제명
2. 6개월 이내의 회원권의 정지
3. 6개월 이내의 전력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 임․직원에 대한 문책의 요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징계 및 제4호 중 임원에 대한 문책의 요구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2016. 4. 20. 개정)
④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징계는 동항 제4호의 징계를 병과 할 수 있다.
제32조(징계처분의 사유) ① 거래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규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회원에 가입한 경우: 제명 
2.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소에 납부 또는 예탁하여야 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거래소가 정한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전력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회원권의 정지 또는 제명 
3.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 행정관청의 처분, 정관, 전력시장운영규칙, 기타 관련 규정 또는 이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경우: 제명, 회원권의 정지, 전력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임․직원에 대한 문책의 요구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전력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회원권의 정지 
②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 회원권의 정지 또는 전력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견진술의 기회) 거래소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 회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이의신청) 회원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