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 경영위원회 운영지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ESG 경영위원회 운영지침입니다.
- 2022년 3월 1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ESG 경영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부문에 대한 전략적,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ESG 경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역할) 위원회는 기관의 전략과 핵심가치 내재화를 통한 ESG모범이행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은 기능 및 역할을 한다.
1. 중진공에서 추진하는 ESG 경영 모범이행 계획 및 과제의 이행현황, 성과에 관한 심의· 의결 및 자문
2.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중진공 사업 등에 관한 자문
3.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구성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된다.
1. 이사장
2. 부이사장
3. 직제시행요령에서 정하는 기관 ESG 경영 담당부서의 소관 임원
4.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사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총괄 및 회의 주재를 담당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직제시행요령에서 정하는 기관 ESG 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위원회 소집 및 위원회 결과 통보
2.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 위원회와 임시 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의 5영업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의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절차
제6조(위원회 의결 및 절차) ① 위원회는 소집방식(영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 시, 부의된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⑤ 기관의 효율적인 ESG 경영을 위하여 별도의 심의·의결 없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구성없이 외부위원을 활용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적 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위원 또는 소속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당일에 참석한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의결권을 즉시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및 보고)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심의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명단
3. 심의결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내·외부위원을 비롯한 위원회와 관계된 모든 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지)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임기 중에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요청한 경우
5. 외부위원이 위촉 당시의 지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6. 기타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 및 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한 출장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6조 5항에 의거, ESG 경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없이 외부위원에게 자문만 제공받은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 및 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해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
1.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위원 전원의 합의를 통해 해산을 결정한 때
제13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22. 3. 14.>
이 지침은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ESG 경영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