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규정

전력거래소 직무권한규정

공공기관 황제 2022. 3. 19. 02:03

직무권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무수행에 따른 권한(이하 “직무권한”이라 한다) 및 직무권한 수행 상의 준수기준을 명확히 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2. 9. 3 개 정)
1.'직무권한'이라 함은 각 직위에 부여된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기의 결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2002. 9. 3 신설)
2. '결정'이라 함은 업무수행상 최종의 의사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2002. 9. 3 신설) 3.보고라 함은 하위직위자가 행한 일의 내용 또는 결과를 상위직위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2002. 9. 3 신설)

제3조(권한 및 책임) 각 직위는 이 규정이 부여하는 직무권한 범위내에서 자기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각 직위의 직무권한) 각 직위별 직무권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권한의 대행)
1. 직무권한자(이하 “권한자”라 한다)가 유고시에는 차하위직위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차하위직위가 수인인 경우에는 권한자가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에 미리 지명된 자가 없을 때에는 차하위직위 각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자의 차상위직위가 대행자를 지명한다.
3. 권한자와 차하위직위가 모두 유고시에는 권한자의 차상위직위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조)
1. 각 직위는 타 직위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타 직위와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2 . 제1항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쌍방의 권한자가 다른 상위직위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위 직위간의 협의에 따른다.
2. 쌍방의 권한자가 동일 상위직위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위 직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타 규정과의 관계) 직무권한에 대하여 타 규정이 이 규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출처 : 구글 검색




직무권한표 운영기준


1. 운영기준
가. 이 표의 표시금액은 개별의 안건 1건의 금액을 말하며 동일 건을 분할하여 결정을
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이 표의 중요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의 구분은 경미한 사항의 결재권자가 1차적으로
판단한다.
다. 직무권한표 중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다만, 직무
권한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명시된 사항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경미한 사항
에 대하여는 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라. 각 분류란 또는 항목란의 표기내용에 불구하고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세부운영기준(절
차서 등)의 제.개정에 관한 직위별 직무권한은 “18. 규칙 및 세부운영기준”에 의한다. 마. 직무권한표 중에 본부장 결정권한 사항으로서 해당 본부장이 없는 경우의 직무권한은
해당 부서장 전결로 한다.

2. 분류기준
이 표의 분류는 기능에 의한 것이며, 직제규정의 부서별 업무분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직무권한 운영 예외기준
이사장 결정사항으로 보고서식 등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사장의 기본방침을 받은 사항에 대하 여는 직제상 차하위직위가 결정 처리한다.


 4. 직무권한표
(1) 이사회 부의사항

(2) 경영 및 주요사업, 업무수행관련 다음사항
(가) 주요기본계획
(나) 기본방침
(다) 장기계획
(라) 타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해외사업 (마) 사업 및 예산운영계획
(바) 기타 중요 경영사항 

(3) 다음의 인사사항
(가) 채용
(나) 4직급이상의 승격 및 추서
(다) 부서장(처.실장, 사업소장) 및 팀장 선발, 보직부여
(라) 대외파견, 국내대학원(학위, 경영자과정), 해외위탁교육자(1개월 이상) 선발 (마) 표창 및 징계결정
(바) 휴직 및 퇴직(명예퇴직, 해임) 결정
(사) 기타 중요 인사사항

(4) 근로조건 등 주요노무사항 및 단체협약 

(5) 다음의 조직사항
(가) 부서의 신설 및 개폐
(나) 기타 중요 조직사항

(6) 중요 비상계획 및 거래소전체 비상근무 발령 

(7) 각종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