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 제정 2022. 03. 02.
-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ž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3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연 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고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이 규정은 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임직원과 도급계약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한다.
2가 규정 중 연구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 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 준에 따른다.
3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1 연구원은 소속 임직원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대상 사 업 ž시설의ž 근로자에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연구원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ž운영하ž 여야 한다.
3 연구원은 공사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가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 적은 로 고려하여야 한다.
근로자 :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로 직업의 종류 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 람을 말한다.
경영책임자 : 기관을 대표하고 경영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 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도급 :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ž설비 ž원재료 žž설비ž원재료 전기ž가스ž증기ž전기 ž가스 ž증기 ž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 :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안전관리 :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을 사 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 치와 활동을 말한다.
보건관리 : 직원의 건강유지·증진 및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유해ž위험요인 :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
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 ž기구,ž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 든 것을 말한다.
11.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법 및 동법 시 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5조(준수의무) 1연구원 임원 및 근로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원장은 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처벌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연구원의 안 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 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 환 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본부장, 실장, 팀장은 소속 근로자를 지휘 ž감독함에ž 있어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 여야 하며, 연구원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 조직) 1연구원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2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는「직제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업무
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하며 전담부서는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수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해ž위험요소 점검 및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4. 재해, 사고 원인 조사 및 대처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5. 안전 및 사고ž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유지 ž관리에ž 관한 사항
6. 안전경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안전보건 유관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8. 임직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임직원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연구원의 인사명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조직 직제에 임명된 경우 별 도의 지정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해당 안전보건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관계법령과 정부의 시책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ž증진하도록ž 하며,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2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총괄
2. 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관리
책임 계획의 수립
- 사고, 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유해ž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사고, 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0. 기타 안전보건 관련 법에서 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보건관리자) 1 안전보건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시설관 리 및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6조 제1호에 따른 안전경영책임 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점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사고, 재해의 원인 조사 ž분석ž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4. 사고, 재해의 접수 ž처리ž 및 관련 통계, 기록 유지 관리
5.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에 관한 사항
6. 사업장 또는 현장 점검, 지도방문, 시정조치의 건의
7. 안전경영위원회에서 심의 ž의결한ž 직무 및 안건 입안 ž처리ž
8.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관계법령 및 규정, 기준 등의 이행여부 점검
11. 기타 직원 안전보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 관리자는 안전사고 방지 및 임직원 건강증진 등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보건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담당자) 안전보건담당자는 관리자가 지명하는 자로서 안전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제8조 각 호에 따른 관리자의 수행업무 지원
2.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자의 지시사항 이행 및 안전보건에 관한 기
록의 작성
제10조(관리감독자) 1 관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는 각 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자로 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계 ž기구ž 또는 설비의 안전 ž보건ž 점검 및 이상 유
무의 확인
2. 소속 직원의 보호구 ž방호장치의ž 점검 및 안전교육 지도 ž감독ž
3. 해당 부서에서 발생한 사고, 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부서의 사업장 및 현장 등에 대한 정리정돈, 통로 확보에 대한 확
인 ž감독
의 시행
6. 관리자가 요청하는 안전보건 관련 업무 협조
7. 그밖에 해당 부서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 관리책임자는 감독자가 제1항의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 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및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1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으로 한다. 3 연구원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안전경영위원회) 1 연구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안전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ž운영할ž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사용자 위원, 근로자위원이 동수로 6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 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사용자위원은 원장, 관리책임자 및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함) 및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로 구성한다.
3. 4.
5.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근로자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관리자 또는 담당자로 하며, 회의 개회 및 의결사항의
기록 정리 등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안전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위촉 하촉 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ž의결한다.ž의결한다.
- 안전경영책임계획 세부 이행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 업무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 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 및 재해 발생현황,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유해ž위험한 기계ž기구ž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 관한 사항
7. 기타 안전 ž보건에ž 관한 중요사항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개최할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5 위원회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 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66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 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77 위원회는 심의 ž의결ž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게시 또 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88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장 안전보건관리
제13조(안전경영책임 계획 수립) 1관리책임자는 매년 12월 말까지까 안전관 리 대상 사업 ž시설의ž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 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 ž인원ž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밖에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 3 안전경영책임 계획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4 관리책임자는 안전경영책임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5관리책임자는 매년 2월 말까지까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 계획의 주요 내 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 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경영책임 보고서를 작성하고「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 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위험성평가) 1 관리책임자는 법에 따라 작업 ž업무ž 수행 시 유해ᆞ위ᆞ 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ᆞ실행하는ᆞ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 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 평가대상의 유해 ž위험ž 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3 위험성평가는 최초 평가초 실시 후 매년 정기적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하 여야 한다.
4 연구원이 수급인을 선정 후 위탁하여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과업
지시서에 현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55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 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위험성평가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안전검사 및 방호조치) 1 관리책임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하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 확인율 신고를 받은 기 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관리책임자는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밀 안전점검을밀안전점검을 포함한 다)를 받아야 한다.
3 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기계·기 구 등을 설치 또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16조(안전조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위험작업은 2인 1조로 작업 수행
2.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업무는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신규직원의 현장
단독 작업 금지
3. 폭염 등 이상기후 시 현장 근로자 작업 중지 및 휴식휴식 제도 이행으로 사고
를 사전에 예방
4.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
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
5. 각 작업별 안전 관련 지침 등의 준수 여부 확인
제17조(작업중지) 1 임직원 또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여 작업 중지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2 관리책임자는 사고,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 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3모든 근로자는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 확산 방 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보건 표지)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19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1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감독 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위험물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 고 이를 위해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며 해당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 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0조(안전보건 점검)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의 점검주기 및 방법은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3 관리책임자는 점검 과정에서 제기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제안에 대해 그 결과를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
제21조(비상조치계획 및 대응훈련) 1 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 출출된 중대재해 등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 시 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22조(건강진단) 1 연구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3 근로자는 연구원이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강진단 관계직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1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구원은 근로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24조(교육계획 수립) 관리자는 매년 초 당해 연도의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 실시 방법) 안전보건교육은 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지정 교육기관에 위 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정기교육) 1 연구원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정기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27조(직무교육)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는 선임된 후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8조(특별교육)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된 경우 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 ž위험한ž 작업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교육관계 서류 보존) 교육 실시 결과는 안전보건 교육일지에 작성하며, 교육 관계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중대재해
제30조(전담조직의 설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은 제6조 제2항에 따른 전담 부서로 한다.
제31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1 원장은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ᆞ보ᆞ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ᆞ지방자치단체가앙행정기관ᆞ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
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ᆞ보건ᆞ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제1항 제1호ᆞ제4호의ᆞ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 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다.
3 원장은 연구원이 제삼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삼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중대재해 처벌)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사항은 중대재해 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33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1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 원천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6장 사고ᆞ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제34조(사고·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1 관리책임자는 사고·재해(이하 “재 해”라 한다) 발생 시 재해 확산 방지 및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재해가 발생하면 최초 목격자 또는 감독자는 즉시 전담부서에 알리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관리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재해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사고 처 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4 감독자, 관리자, 관리책임자 등은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고,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야 한다.
5 재해마무리될 때까지 원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형돼형 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1 재해 조사는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 재해 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리책임자, 관리자, 담당자는 사고 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담당자는 사고 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보 고한 후 재해발생 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 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개선 요구서를 통보받은 관련 부서의 감독자는 모든 일에 우선하 여 개선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개선 일정에 따라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5 관리자는
제36조(재해발생현황 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1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재 해발 생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에 게 보고하여 시행하고,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이에 협조한다.
2 관리책임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 재해예방대책, 개선 내용 등을 게시판에판 공고하고 전 직원 및 각 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제7장 보칙
제37조(포상) 원장은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안전보건관리 업 무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징계)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 한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제39조(변경절차) 1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법 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 개. 정 내용을 확인하여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ᆞ 거쳐야 하며 연구원의 시스템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기록보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의 보존은 문서관리규정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 2022.03.02 >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