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스누비안 행복 위원회 규정
스누비안행복위원회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직원경험관리 추 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스누비안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직원경험관리 추진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누비안 행복소통은 병원 교직원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행복한 병원문화를 위한 제
반활동(스누비안 톡톡, 서로비안 캠페인, 오늘도 스누비안 등)을 의미한다.
2. 스누비안 톡톡은 직종별, 연차별 직원이 참여하여 운영되는 열린소통방(카카오톡 오 픈 챗) 활동으로 분기 또는 반기별 운영되며, 운영경과는 부서별 확인 후 그룹웨어 전자
사보와 위원회에 공유, 보고된다.
3. 서로비안 캠페인은 교직원 간 서로 배려하는 소통문화를 위한 캠페인으로 월 1회 정
기적으로 운영된다.
4. 오늘도 스누비안은 교직원 간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활동으로 주요 부서 소개(동
영상) 캠페인을 의미한다.
- 제 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경험관리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원경험 진단(조사, 측정, 분석), 개선을 위한 제반 사항 3. 직원경험관리를 위한 캠페인, 이벤트 등 제반 사항
4. 직원경험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 제반 사항
5. 기타 병원의 직원경험관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 - 제 5 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병원장으로 한다.
3 부위원장은 경영혁신실장으로 한다.
4 위원은 큐에이담당, 큐에이담당보, 총무팀장, 영상의학과 운영팀장, 진료행정팀장, 일 반조제팀장, 노사협력팀장, 기획경영팀장, 의료정보팀장, 인재운용팀장, 교육수련팀장, 홍 보팀장, 산업안전보건관리실장 외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제 6 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 5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회의) 1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의장이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위원장이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실무회의) 1 위원회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회의 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다.
3 실무회의 논의사항 및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실무회의에는 직원경험관리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고, 회의에 참석한 경우 에는 소정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 (기밀의 유지) 위원장, 위원,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자는 위원회의 심 의사항 중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간사) 1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영혁신팀장으로 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심의사항별로 회무를 처리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이 규정은 2022. 3. 1.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