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인사・복무규정」 제33조에 따라 휴직중인 직원의 복무를 실효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휴직 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휴직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직”이라 함은 「인사・복무규정」 제32조에 따른 휴직을 말한다.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인사・복무규정」 제33조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휴직자의 의무) 1 휴직을 실시한 직원(이하 “휴직자”라 한다) 은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이 를 알리고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휴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 정에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휴직 전 복무관리 교육) 1 원장은 휴직예정자가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 교육 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고지하는 것으로 교육 을 대체할 수 있다.
1.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2. 휴직 실태 점검 시 협조사항
3. 휴직 사유 소멸 시 복직 의무 및 절차 4. 휴직 중 연락처의 신고
5.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불이익 처분 유형 등
2 휴직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휴직 전 복무관리 교육 내용
을 숙지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휴직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인사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1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휴직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매 반기별로 하여야하며, 반기 말일(6월 30일, 12월 31일)까지 복무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시기를 조 정하거나 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휴직자가 「인사・복무규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역법」에 의 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생략
- 휴직자가 「인사・복무규정」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경우: 생략
3. 휴직자의 최초의 복무상황보고서 제출시기가 휴직 시작 후 3개 월 이내에 도래한 경우: 생략
4. 휴직자가 매 반기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 시 복무상황보 고서 제출
3 휴직자가 휴직 기간 중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방문국가, 체 류기간, 연락방법, 연락처 등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휴직자 국
외출국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14 일 이하) 국외 출국과 영유아를 동반한 육아휴직자의 국외출국의 경우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4 휴직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고시점과 관계없이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휴직 실태점검) 원장은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기간 동안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 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점검 등도 할 수 있다.
제9조(휴직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원장은 제8조 휴직 실태점 검 중 휴직자의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직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경영지원실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대상자 이상 직급의 직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 위원회의 표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복무상황 보고결과와 휴직 실 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성 여부
5. 그 밖의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 여야 하며, 심사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7.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 다.
제10조(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조치) 1 원장은 제8조 및 제9조 에 따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휴직자에게 복직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과도하여 징계사유 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