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우수 숙련기술인 등 선정사업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한민국 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및 전수대상자, 이달의 기능한국인,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의 선정 및 우대 등에 필요한 사항과 숙련기술 장려활동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 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우수 숙련기술인”이라 함은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이
- 달의 기능한국인을 말한다.
- “대한민국명장 심사위원회(이하 “명장 심사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명
- 장 선정 심사 등을 위하여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조직체를 말한다.
- “대한민국명장 심사위원(이하 “명장 심사위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명장 심사위
- 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숙련기술장려 심사위원회(이하 “장려 심사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우수 숙련기 술자, 숙련기술전수자 및 전수대상자,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심사 등을 위하 여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조직체를 말한다.
- “숙련기술장려 심사위원(이하 “장려 심사위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려 심사위 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기능한국인 심사위원회”라 함은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심사 등을 위하여 영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조직체를 말한다.
- “기능한국인 심사위원”이라 함은 기능한국인 심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전문위원”이라 함은 우수 숙련기술인 등 선정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인과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위해 위촉 된 사람을 말한다.
- “접수기관”이라 함은 신청자를 발굴하고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본부 및 지사 등을 말한다.
- “주관부서”라 함은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 단 부설기관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4조(이중 선정금지) 1 이 규칙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자는 동일한 공적 으로 유사직종의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될 수 없다.
2 이 규칙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자는 동일한 공적으로 유사직종의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될 수 없다.
3 이 규칙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자는 타 직종의 숙련기술전수자 또는 숙 련기술전수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고, 숙련기술전수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타 직종 의 숙련기술전수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제2장 대한민국명장선정및우대등
제1절 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및 공고) 1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매년 대한민국명장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사 전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공고는 고용노동부장관과 이사장 공동명의로 한다.
3 제2항의 공고사항에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위한 신청 의 내용 및 절차, 선정기준, 선정인원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우대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선정 직종)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직종은 영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 시한 직종을 말한다.
제2절 후보자 추천 및 접수
제7조(추천 신청) 1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직종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
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선정 신청서와 해당 첨부 서류 및 공고에서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함께 작성하여 해당 추천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추천)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천인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으로부 터 대한민국명장 선정신청과 관련하여 추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선정요건에 부합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 및 접수) 1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선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기관에 제 출해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대한민국명장 추천서(제7조제1항 각호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5. 공고에서 제출을 요하는 서류
2 접수기관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신청 서류의 기본적인 요 건을 검토한 후 신청일자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 서류 일체를 주관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
제10조(대한민국명장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이사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이사장이 대한민국명장 제도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1조(명장심사위원회의 구성) 1 명장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2배 이상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의 숙련기술장려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
2. 공단에서 숙련기술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3.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후 해당 선정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대한민국명장 선정 직종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
5. 숙련기술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단체의 임원
6.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인 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7. 그 밖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 이 인정하는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단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심사위원을 임명하 거나 위촉하며, 이 경우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씩 반드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심사안건을 준비하고 심사내용을 정리·보관하는 등 심사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제 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명장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단의 숙련기 술장려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직원으로 한다.
6 명장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3 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1 명장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명장심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명장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사위원의 임기) 1 명장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명장심사위원에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이사장은 명장심사위원회 위원이 영 제21조제7항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 척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명장 선정 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대한민국명장 선정 심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대상자와 같은 기업·법 인·기관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선정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선정대상자는 명장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8항에 따라 이사장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제2항의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이나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선정대상자 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하며, 선정대상자가 기피 신청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심사 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위원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명장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심의를 공정하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 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배제) 이사장은 명장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21조제10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즉시 보고하여 위원 위촉을 해제하고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 정기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3.4.>
1. 질병·심신쇠약·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심의와 관련하여 향응이나 금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 영구배제 <개정 2022.3.4.>
-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
-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 3년배제 <개정 2022.3.4.>
- 심사를 소홀히 하여 심사 결과가 번복된 경우 : 3년배제 <개정 2022.3.4.>
- 그 밖에 명장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심의업무를 게 을리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 1년배제 <개정 2022.3.4.>
제16조(소집 및 운영) 1 명장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21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등
의 심의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명장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명장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안건 및 일정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소집의 통보를 받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위 원은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명장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명장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명장심사위원회는 대면심의‧
의 개최가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비대면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비 대면 회의는 서면 또는 화상회의 방식 등을 활용한다.
6 명장심사위원회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회의록 작성 및 관리) 1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및 개최기관
2. 일시 및 장소
3.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4. 진행순서 및 상정안건
5.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표결결과)
2 회의록 작성 후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1항의 방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3 간사는 회의록의 주요내용 요약본 또는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이를 14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18조(전문위원 구성 및 업무) 1 이사장은 영 제21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1. 신청서류 검토 및 심사기준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2. 서류 검토결과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서와 기록대장 작성
3. 현장 검토결과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서와 평가결과 보고서 또는 기록대장 작성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기타 숙련기술장려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
2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국가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과장급 상당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 이 있는 자
4 전문위원의 수는 직종별로 3인 이상을 둔다. 다만, 동일분야 내의 우수 숙련기술 인 신청인원 수 및 직종 간 유사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유사직종을 통합하 여 구성할 수 있다.
5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보안유지를 위하여 전문위원으로
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2 전문위원이 제1항에 따라 선정대상자의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피를 하여야 함에 도 회피를 하지 않고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결과를 무효로 처리한다.
3 이사장은 전문위원이 제14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제20제4항의 현장 확인 실사 대상자는 현장실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5 이사장은 제18조제4항의 현장 확인 실사 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하며, 현장 확인 실사 대상자가 기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3일전까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기 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위원은 현장실사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1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대한민국명장 현장실사 결과보고서, 제10호 서식의 대한 민국명장 보유기술 평가 채점표, 제11호 현장실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이사장에 게 제출한다.
7 이사장은 현장실사 대상자 중 심사위원 전원이 적격 판정한 경우 면접대상자로 선정하고, 면접대상자에게 심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사실 과 면접일시 및 심사위원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8 면접심사는 명장심사위원회 위원 등 5명 내외로 구성하며 별지 제12호 서식의 면 접 심사표에 의해 실시하되, 심사위원 2/3이상이 적격 판정한 경우에 최종 선정 을 위한 명장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9 이사장은 대한민국명장 선정 이전에 선정 대상자의 소속, 성명, 주요공적 등을 인 터넷 등의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10 명장심사위원회는 제3항의 서류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결과, 제6항의 현장실사결 과, 제8항의 면접결과 및 제9항의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명장을 선정한다.
11 이사장은 제10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을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심사기준 등) 1 대한민국명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1. 숙련기술 보유정도
2. 산업발전 기여도<개정 2022.3.4.>
3. 사회적 가치 기여도<개정 2022.3.4.> 4. 현장실사<개정 2022.3.4.>
5. 면접심사<개정 2022.3.4.>
6. <삭제 2022.3.4.>
2 제1항의 심사기준 별표1을 적용하는 채점표와 세부심사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절 우 대 등
제22조(우대내용) 1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2.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의 수여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2 이사장은 제1항 이외에 대한민국명장 휘장 수여, 해외산업시찰 기회 부여, 역량강 화 교육 지원 등 우대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휘장의 재질, 규격은 별지 제13호 서식과 같다.
제23조(대한민국명장 명단 통보) 1 이사장은 대한민국명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 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에게 대한민국명장 선 정.포상 후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대한민국명장을 숙련기술관련 행사 시 심사위원 위촉 및 직업진로지도 강사 등에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에게 선정.포상 후 명단 을 통보할 수 있다.
제6절 선정 취소 및 지급제한 등
제24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1 이사장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법 제12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또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의 사유 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또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중단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확인 및 청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또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중단 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확인 및 청문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이사장은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영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를 즉시 회수 하여야 한다.
4 이사장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5 이사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 는 취소 결정일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을 지 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이사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사람에 게는 지급 중단기간동안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5조(부정행위에 따른 반환금의 회수 등) 1 이사장은 대한민국명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종사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하여 영 제24조제1항에 따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중단 또는 반환을 명하였을 경우에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대한민국명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속종사장려 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하였을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계속종사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마지막으로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2. 지원을 받으려고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는 등 지원을 받으려는 행위를 한 날부터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