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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사업 운영 요령

공공기관 황제 2022. 3. 21. 02:40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사업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과학기술문화사업 처리규정」 제9조에 의거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과학문화바우처 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원활화 및 효율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ʻʻ재단ʼʼ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과학문화바우처(이하 ʻʻ바우처ʼʼ라 한다.) 지원 사업과 이에 수반된 관련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ʻʻ바우처ʼʼ이라 함은 과학문화 소외계층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하는 서비스 교환 이용권을 말한다. 
   2. ʻʻ과학문화 소외계층ʼʼ 이라 함은 제4조에 따른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과학기술문화 접근성이 낮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바우처 신청자격) 바우처는 과학문화 소외계층으로써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만 6세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4.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 되어 있는 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결혼이민자’

제5조(바우처 신청절차) ① 바우처는 제4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개인단위 신청과 인한 제4조의 제5호부터 제7호에 따른 기관단위 신청을 구분하여 진행한다. 
  ② 제4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바우처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개인 단위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바우처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대리 신청인의 경우 대리인의 서류제출은 제3호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별도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바우처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기관 단위로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관 소속자가 바우처 신청자격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바우처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4.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5. 바우처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6. 별도 서식에 따른 위임장
  ④ 재단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서류가 미흡한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제6조(바우처 발급절차) ① 바우처를 사용하려는 자가 신청서 및 서류를 일괄 제출하면, 재단은 그 자료를 토대로 발급자격을 검증하여 발급 순위를 확정한다. 
  ② 바우처를 사용하려는 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되어 기관이 신청한 경우,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소속인원의 발급자격을 검증하고 발급 순위를 확정한다. 
  ③ 발급 순위는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제7조(바우처의 발급) ① 재단 이사장은 제6조에 따라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바우처 발급 대상에 해당하면, 바우처 온라인 시스템에서 온라인 포인트의 형태로 바우처를 제공한다. 
  ② 바우처 발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다. 
   1. 이용자의 성명
   2. 소속 기관명(기관에서 신청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3. 바우처의 발급일 및 고유번호 

제8조(바우처의 사용) ① 발급된 바우처는 정해진 바우처 사이트를 통해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바우처의 사용은 발급받은 본인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미성년 자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별도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보호자 1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바우처 관리 등) ① 재단은 바우처의 신청 및 사용·결과조회 등이 가능한 바우처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바우처로 신청 할 수 있는 상품은 바우처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며, 관련 상품은 공개 모집 또는 재단 자체 발굴 및 모집 등을 통해 수급 및 등록하며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추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재단은 바우처 사용과 관련한 제반 지원 업무를 위한 지원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추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바우처 홍보노력) 재단은 바우처 수혜자 확대를 위하여 수혜기관 대상 홍보 및 복지포털과 연계한 바우처 제도 안내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바우처 부적정 사용의 제한) ① 재단은 바우처 부적정 사용 및 미사용에 대해 바우처 발급 제한, 지원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부정 발급, 목적 외 사용 및 사용 유도, 제3자 사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바우처 전액 미사용의 경우 차년도 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상세 제재 내용은 재단 세부추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용자 만족도 조사) ① 바우처 만족도 조사는 고객 대상별 만족도 조사‧분석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등 차년도 사업 설계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② 재단은 바우처 사용 등과 관련하여 대상 고객(수혜자, 기관, 상품제공기관 등)의 만족도, 의견 등을 수집하고,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바우처 지원 사업을 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바우처 고객 만족도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사업 필요성, 만족도, 효과성 등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제13조(바우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재단은 바우처 활용 제고를 위하여 바우처 사용 모니터링, 온‧오프라인 독려 및 과학문화 상품 발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제6조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5년간 보관하며,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른다. 

제15조(기타)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단의 정책, 연간계획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2022.03.07.)

  •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2년 03월 07일부터 제정ㆍ시행한다.
  • 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원활화 및 효율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구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