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한국전력거래소 정관 임원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황제
2022. 3. 20. 20:30
제3장 임원과 직원
제35조(임원의 종류와 수) 거래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 1인
- 상임이사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
-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 5인 이내
- 공익대표 비상임이사 : 4인 이내
- 정부대표 비상임이사 : 1인
- 비상임감사 : 1인 제36조(임원의 임면) ① 이사장은 전력산업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제36조의2의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2010. 4. 2 개정) ③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는 거래소의 회원 자격을 갖춘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공익대표 비상임이사는 전기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2014. 10. 8 개정) ⑤ 정부대표 비상임이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2014. 10. 8 개정) ⑥ (2007. 2 삭제) ⑦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⑧ 전기사업자의 주요주주(명의는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임원 및 직원은 거래소의 상임임원이 될 수 없다. ⑨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35조 제3항 및 제48조 제8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2010. 4. 2 개정) 제36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거래소는 이사장 및 비상임감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011. 7. 11 개정)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거래소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2016. 4. 20. 개정)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 이사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 상임이사 : 제37조의2 제5항에 따라 체결된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 의 직무수행실적
- 비상임이사 및 감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③ 제2항에 따라 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의2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37조의2(이사장과의 계약 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2014. 10. 8 개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된 계약안에 따라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안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014. 10. 8 개정) ④ 이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2014. 10. 8 개정) ⑤ 이사장은 당해 기관의 상임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2010. 4. 2 개정) 제38조(임원의 직무 등) ① 이사장은 거래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거래소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거래소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거래소를 대표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거래소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자, 선임자,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선임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⑤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거래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 이사에 대하여「상법」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를 준용한다. ② 감사에 대하여「상법」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2016. 4. 20. 전문개정]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래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6항, 제35조 제2항․제3항, 제36조 제2항 및 제48조 제4항· 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16. 4. 20. 개정)
- (2016. 4. 20. 삭제)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40조(해임 요청 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사장을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거래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監事)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직원)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41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2016. 4. 20. 개정) ③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2016. 4. 20.개정) ④ 제1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당해 임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거래소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거래소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2016. 4. 20. 개정)
-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 저한 업무
-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私)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2016. 4. 20. 개정)
- 당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2016. 4. 20. 개정)
- 그 밖의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2016. 4. 20. 개정) 제42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 이사장 : 거래소의 경영성과와 제37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이행 수준
- 상임이사 : 제37조의2 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 ③ 비상임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2011. 7. 11 개정)
제4장 총 회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44조(임시총회)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단일 또는 복수회원이 총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하여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요구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본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 삭 제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46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각 회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급인증서 회원에 대하여는 거래소 홈페이지(www.kpx.or.kr)에 총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함으로써 전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2013. 3. 21 신설) 제4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48조(회원의 의결권) ① 각 정회원은 전년도 전력시장에서의 거래량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결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회원권이 정지된 회원 및 다음 각 호에 대한 의결시 그 당해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회원 간의 법률상의 분쟁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거래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은 총회의결권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9조(총회의 의결방법, 의결권행사) ① 총회의 의결은 본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의결권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단, 총회의 의결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② 정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의 경우에는 당해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51조(구성)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2조(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3분의 1이상의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주일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2조의2(선임비상임이사) ① 거래소에는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임비상임이사 자격과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3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 경영목표 설정 및 변경, 예산 및 운영계획, 출자총액 및 결산
-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 장기차입금의 차입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 보증
- 주요내규의 제정 및 개폐
- 총회부의 안건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 잉여금의 처분
-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토의를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 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이사장에게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제54조(의결방법) ① 이사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2001. 12. 24 개정)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56조(재정) 거래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 정부외의 자의 출연 또는 출자
- 기타 수입 제57조(회계연도) 거래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58조(예산 및 회계) ①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목표와 동법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제출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된 예산안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4. 10. 8 개정) ③ 이사장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010. 4. 2개정) 제59조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의 개시 전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9조의2 ① 제58조 제2항 따라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확정된 예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4. 10. 8 개정) 제60조 ① 거래소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일 10일전까지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부족금처리계산서 ③ 감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일 4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류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일 3일전부터 총회일 까지 거래소에 비치하고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결산서류의 승인) 이사장은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한다. 제62조(잉여금의 처분 또는 부족금의 처리) 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 총지출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기본적립금 또는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부족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하여 보전한다. ②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에 있어서 총지출금액이 총수입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임의적립금에서 보전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63조(적립금의 사용) ① 기본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탈퇴정회원에 대한 탈퇴금의 지급
- 정회원에 대한 출자지분의 일부 반환 ② 임의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족금의 보전
- 탈퇴정회원에 대한 탈퇴금의 지급
-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제64조(가입비의 적립 및 처분) ①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비(출자금은 제외한다)는 기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2001. 12. 2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비(출자금은 제외한다)의 적립과 처분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1. 12. 24 개정) 제7장 보 칙 제65조(해산) 거래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4. 10. 8 개정) 제66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① 거래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정회원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정관 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4. 10. 8 개정) 제68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거래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거래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9조(출자회사) 거래소는 사옥 및 설비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거래소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립한 자회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출자회사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2021. 7. 15 신설) 부 칙(2001. 4 . 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 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경쟁 도입 시까지 소요되는 시장개설 비용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 신설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가 50%씩 분담하여 출자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신설회사의 출자금 분담액은 원자력발전회사가 화력발전회사의 2배로 하되, 화력발전회사간에는 동등한 비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등기일 당일에 한국전력공사가 거래소 설립초기 운영자금을 포함한 현물출자분을 납부하고, 거래소 등기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총출자금액 확정 후 한국전력공사와 6개 신설회사가 출자금 분담원칙에 따라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결권의 유예) 제4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의 의결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의 의결권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 가동 중인 발전기 보유용량의 합을 기준으로 회원별 발전설비용량 보유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배분한다.
-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의 의결권은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전체의결권과 동등한 비율로 정한다. 제4조(회원자격에 관한 경과규정) ① 전기사업법 부칙 제2조에 규정된 일반전기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자는 배전사업 부문의 분할 전까지 전기판매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의 회원자격을 겸유한다. ② 거래소 등기일에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등기일이 회원가입일이 된다. 이 경우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금액은 거래소가 정하는 날까지 납부 또는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최초 임원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거래소 최초의 이사장,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제36조 제1항,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거래소 최초의 상임이사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의 동의 또는 위임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거래소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거래소로 전적되는 직원의 고용승계를 포함한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