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살아남기
한국법제연구원 안전관리 규정 본문
한국법제연구원 안전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한국법제연구원이 보유한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직원 및 한국법제연구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4조(안전관리 준수 의무) ① 임직원은 사고 및 재해 예방, 근로환경의 개선 등 안전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법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조직) ① 연구원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 업무 최상위 부서장으로 한다.
③ 안전관리 책임자는 연구원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며, 안전경영책임계획 및 안전조치·안전교육·안전점검 등 세부내용을 시행하도록 한다.
제6조(안전관리 직무) ① 연구원은 매년 12월 말까지 연구원 사무공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연구원은 감독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원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연구원은 매년 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기본현황
가. 안전관리 대상 시설 및 작업장(보안상 공개가 불가한 경우 제외)
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실적
다. 안전 조직 구성․인원 현황 및 역할
라. 안전 예산 현황
마. 위험성평가 이행․추진 현황
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현황
2. 전년도 실적 및 평가
가. 안전경영 방침 및 활동․실적
나. 감독관청의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다. 외부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
라. 대국민 안전 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
마.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실적
3.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 내용
② 연구원은 감독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교육) 연구원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 관련 법령, 공사 재해․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장비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관련 사항
제9조(안전조치) ① 연구원은 주기적으로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직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점검) ① 연구원은 임직원 및 연구원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구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제1항의 안전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성 평가) ① 연구원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감독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안전관리 부서에 발생 사실을 보고한 후 목격자 또는 동료직원 등 관계자와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 발생 현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 당시의 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 목격자 및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부서는 사고 현황을 총괄하며,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정확히 조사 규명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 기록 및 보존) 연구원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원장은「산업안전보건법」과「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책무와 그 밖에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사고에 관한 문책) 안전사고에 관한 문책은 「안전사고에 관한 문책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