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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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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공공기관 황제 2022. 3. 22. 21: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임금피크제 적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한다. 다만, 이 지 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모든 규정, 관계법령 및 행정해석 등 제 규정에 의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금피크제’란 정년 일정기간 이전부터 임금을 일정비율 감액하는 제도

를 말한다.

2. ‘임금피크제 전환 기준일’이란 정년퇴직예정일로부터 3년전 시점이 되는 날을 말한다.

3. ‘별도직군‘이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수준의 해당직 무에 따라 별도직군의 정원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별도직무‘란 임금피크 대상자들의 역량 및 보수 수준에 적합하도록 따로 설계된 과업의 집합을 말하며, 별표 제1호 직무구성 상세내역을 따른다.

 

제2장 임금피크제 적용

제4조(적용 대상) 1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제 전환 기준일’부터 일반직 직 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의 직원은 제 외한다.
2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2년차부터 별도정원 및 별도 직군으로 관리한다.

제5조(임금피크제 시행절차) 1 대표이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임금 피크제 전환기준일이 도래하기 3개월 전에 임금피크제 적용 사실을 알 린다.
2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별지 제1호 희망직무 제안서를 작성하여 11월 2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부여 및 평가) 1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별도정원 범위에서 별 도직군(직종)인 일반관리직으로 관리하며, 별표 제1호 직무구성 내역의 직무분야를 기준으로 별지 제1호 희망직무 제안서를 제출하고, 인사관리 부서장의 승인을 통해 별도직무를 부여한다. 다만, 인사관리부서는 회사 경영상 필요시 대상자의 수행 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

2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업무추진 및 직무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매 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다음해 경영평가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3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평가 및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일반직 평가 편람을 준용하여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4 직무구성 변경신청은 년 2회 이내 가능하며, 별지 제1호 희망직무 제 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5월, 11월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미제출 시 적용중인 직무가 자동으로 연장 된다.

제7조(승진 및 보직의 제한 등) 대표이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하여 승진, 승급심사 대상자 미포함 하며, 별도 직군으로 전환 시 보직 부여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일상 업무를 제외한 특정업무나 특정사 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 쳐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근로시간 변경 동의) 1 대표이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별지 2 호 또는 3호의 임금피크제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를 받는다.

2 대표이사는 임금 삭감(률)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근로시간을 단 축시킬 수 있으며, 단축시간은 별표 제2호에 따른다.

제9조(전직 지원)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하여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전 직교육 또는 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운용방법 등은 대표이 사가 정한다.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10조(임금)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은 보수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퇴직급여)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임금피크제 전환 전에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으로 가입되어 있는 때에는 본인 동의하에 퇴직연금 확정기 여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12조(복리후생)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복리후생은 차별 없이 적용한다.

제4장 기타

제13조(중소·벤처기업 근무제도)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중소·벤처 기업 근 무는 신청자에 한하며, 세부기준은 정부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2022-04호, 2022.03.08.> 이 지침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구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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