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공공기관 살아남기

한국국제협력단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본문

카테고리 없음

한국국제협력단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공공기관 황제 2022. 3. 21. 14:48

출처 : 구글 검색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입니다.
  • 2022.3.7. 에 제정된 지침 제403호로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관리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799호)」제50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96호)」제45조, 제46조, 제47조에서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동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사업”이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모든 용역 발주 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업을 포함한 사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란 소프트웨어 사업의 발주 전 소프트웨어 사업의 과업범위, 사업기간, 대가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4. “과업”이란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요구하는 ICT 컨설팅, ICT 컨설팅(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ISP)), ICT 컨설팅(ICT프로젝트관리서비스(PMO)), ICT컨설팅(ICT감리사업), SW 및 시스템 개발,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DB구축 및 자료입력, ICT 콘텐츠 개발, SW구매 등의 업무를 말한다. 상세 과업의 범위는 별지 제1호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5. “소관부서”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심의전담팀”이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를 계획하고 운영하여 심의결과를 결정 및 통보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되며 상세 적용범위는 별지 제1호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②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상세 절차 및 양식 등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심의대상 및 내용) 
  ① 과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별지 제1호 목록에 의거 협력단이 발주하는 모든 SW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단순 H/W(Appliance포함)도입·설치
   2. 디지털콘텐츠 제작용역, 네트워크 등 인프라 수수료 등 SW도입· 구축에 따른 SW과업 또는 SW과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는 경우
   3.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집행계획 수립 이전의 사업
   4. 기타 사업자와 기 협의한 경미한 과업변경의 경우
  ②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소프트웨어사업의 영향평가 포함)
   2. 과업내용 변경
   3.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제5조(설치 및 운영)
  ①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협력단은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협력단 내부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협력단은 협력단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이드라인 서식을 활용하여 협력단 소관부서에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력단은 제4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 및 조치계획을 그 회의 개최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추가 협의할 수 있다.
  ⑤ 협력단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등 과업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과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비를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협력단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협력단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하여 직제규정 상 과업심의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하 “심의전담팀”이라 한다)을 두며, 심의전담팀의 담당직원을 간사로 한다.
  ⑥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등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심의전담팀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 목적 및 위원선정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일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과업심의 결과가 ‘조건부 승인’으로 판정되어 재심의 할 경우 이를 과업심의에 참여한 다른 위원들과 상의하여 심의결과를 최종 판단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심의대상 기관 또는 업체에서 발주하는 직무관련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7.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사업수행을 담당한 사무소․부서의 구성원 
  8. 최근 2년 이내에 향응·뇌물수수 등 부패행위 및 징계사항이 있는 경우
  9.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 협력단에 대한 감독부처 소속 공무원인 경우
  11.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과업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과업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회의) 
  ①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의결의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 의결 시에는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⑤ 심의안건 관련 자료나 심의안건 제출부서의 설명이 불충분하여 안건 심의가 불가할 경우, 해당안건에 한하여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다. 단, ‘조건부 승인’은 찬성으로 보지 아니하며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간주하고, 자료보완 등 추가 절차를 통해 재심의 한다. 
  ⑥ 회의에는 심의안건 제출부서 담당자가 참석하여 심의안건에 대해 설명한다. 

제10조(안건의 회부) 
  ① 심의전담팀의 장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안건 제출부서로 하여금 심의전담팀에 가이드라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심의안건을 제출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받은 심의전담팀의 장은 심의안건을 검토한 후 가이드라인 서식에 따라 심의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전담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심의안건을 회부하고 위원 및 심의안건 제출부서에 통보한다. 

제11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과업심의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가이드라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사항, 회의록 등 심의결과를 심의전달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가이드라인 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 제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업심의위원회 심사결과서의 주요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외교관계 및 수원국 관련사항 등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심사료 지급) 
  협력단은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자문료 등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료 혹은 자문료를 지급한다.

제14조(재심의)
  ① 심의결과가 ‘조건부승인’인 사업의 경우, 소관부서는 재심의 수요조사 기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조건부승인 사업의 재심의 상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관부서에서 판단사항이나, 제안요청서 상 필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조건부 승인의 경우 필수로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심의결과가 ‘불가’인 사업의 경우, 재심의 상정이 불가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