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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학교병원 창업 승인 등에 관한 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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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학교병원 창업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황제 2022. 3. 20. 14:28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창업 승인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2년 3월 1일에 만들어졌습니다.

 

제1장 총칙

2022. 3. 1.제정(규정 제110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서울대학교병원정관」 제6조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운영규정제3조 및 복무규정제13조에 따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 된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창업을 말한

다.
2. “직원”이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상근(常勤)하는 직원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4.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창업자"라 함은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임직원을 말한다.
6. "창업기업"이라 함은 창업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7. "창업가정신"이라 함은 창업에 필요한 도전정신, 창의력, 혁신역량 등을 말한다.

제 3 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직원의 창업 승인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창업심의위원회

제 4 조 (창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직원의 창업 승인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창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5 조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직원의 창업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창업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6 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진료부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생명연구원장, 사무국장, 기획조정실장, 교육인재개발실장, 연구기획부장, 간호본부장 및 원무팀 소속 변호사와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외부위원

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소정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

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 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 8 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 9 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7조에 따라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이를 제외

한다.

제 10 조 (청문) 위원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사항과 관계되는 직원 등 관계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경위를 진술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간사 및 행정지원) 1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행정팀장이 된다. 2 위원회 관련 행정지원은 연구성과확산센터 담당자가 담당한다.

제 12 조 (보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의결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원

제 13 조 (심의결과의 처리) 제12조에 따른 보고가 완료되면 간사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직원 및 직원의 소속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창업의 승인 등

제 14 조 (창업 승인) 1 직원이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 아 연구성과확산센터로 제출하여야 하며, 창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창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창업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 「서울대

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 내지 3호의 사항에 대한 판 단은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2. 창업대상기술의 적격성 여부
3. 국가적, 사회적 이익에의 배치 여부
4. 「겸직허가 및 겸직신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해당 여부(21.3.9.신설) 3 직원이 창업을 사유로 겸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의 창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겸직

에 관한 세부사항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겸직허가 및 겸직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5 조 (창업승인신청 자격) 1 직원의 창업 활동은 본연의 업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2 창업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은 3년 이상 근속한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3년 미만 근속한 교원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창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술의 특성상 창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병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 16 조 (창업지원 등) 1 원장은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 시설의 사용 등 그 밖의 창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직원 창업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은 창업기업의 부담을 최소 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원장은 창업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정보의 중계 및 알선, 기술 및 특허업무, 회계, 마케팅 및 법 분야 등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다.

4 원장은 병원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창업자에게 혜택수 있는 안을 적적으로 련하여야 하고, 병원의 지원을 받아 성공한 창업자는 식 및 금출연 등 병원발전을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제 17 조 (창업승인의 취소) 1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자에 대 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창업자로 선정된 6개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3. 창업자가 병원의 기
설하였거나 손해를 친 경우
4. 병원의 창업 지원 사항을
용하는 경우

5. 창업자가 이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창업겸직자의 창업활동이 직무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7. 사회적, 윤리적으로 병원의 명를 손상시사실이 있다고 인정경우 2 창업승인이 취소된 경우 원장은 겸직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 18 조 (창업기업의 변경 신고) 창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연구성과확산센터로 신고하여야 한 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승인받은 신청서 상의
요사업 내용 변경 3. 법인 전
4. 사업자등록상의 변경

 

제4장 창업자의 의무

19 조 (기술실시계약체결) 창업자가 병원의 보유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지식재산및보상규 정」에 따라 기술실시 계을 체결해야 한다.

제 20 조 (출연) 창업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발전을 위해 식 또는 금 등을 기부할 수 있다.

제 21 조 (시설물 사용) 1 창업자가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병원의 시설(장비포함)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자산관」등에 따라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창업자가 병원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도할 수 없다.

3 원장은 창업자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병원의 시설에 인적, 적 손해를 가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 22 조 (자료제출) 원장이 창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창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 요구에 해야 한다.

제23조(정보유출금지) 1 창업자는 창업대상기술 및 창업과 관련하여 병원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원 장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의무는 창업기업의 다른 임원 및 피고용자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창업기간 내에는 물론 창업기간 이에도 적용된다.

출처 : 구글 검색

 

이 규정은 2022. 3.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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